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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2조의5

조문 11 / 27
제12조의5
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
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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